개인 또는 법인 사업이 ‘창업’에 해당하면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을 위해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거나 기존 사업 포괄양수도는 창업이 아닙니다.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법인세·종합소득세 세금감면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요건, 창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i)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

(ii)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iii)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iv)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벤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불복(조세소송)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아닌 창업으로 보고 벤처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법인세) 취소].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조세소송]

“① 원고(납세자 법인)가 설립 되던 당시 발기인 B, 발기인 D, 발기인 Q가 자본금을 현금으로 출자한 점,

② 원고의 주주는 B(75%), D(25%), Q(5%)로 구성되어 있고, 설립당시 D가 대표이사로, B, Q가 이사로 취임한 점,

③ 원고가 2002. 3. 2. 설립 후에도 C선박설비(개인사업자)는 2002. 12. 31. 폐업하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영업을 계속해 2002년 매출액은 8,038백만원에 이르렀고, C선박설비는 원고에게 외주공사를 하도급 주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C선박설비 주소와 같으나, 원고의 사업은 주로 선박의 조선이나 수리장소에서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작업 현장이 있는 장소인 거제시나 울산에 직원들 기숙사로 아파트나 토지를 취득했으며, 본점 소재지에는 원고와 C선박설비뿐만 아니라 R이라는 다른 계열사도 함께 있었던 점,

⑤ 법인설립 당시 원고(납세자 법인)가 영위하던 주요 사업은 LNG 선박의 화물창 시설사업이었던 점[원고의 2002년 매출액 중 LNG 선박의 화물창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던 주식회사 P, 주식회사 F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합계는 000원이다],

⑥ 반면 당시 C선박설비가 영위하던 주요 사업은 일반 선박의 선실 시설사업으로서 주요 매출처는 주식회사 H정공이었고(원고의 2002년 매출액 중 H정공에 대한 매출액은 000원이다), C선박설비는 LNG 선박의 화물창 시설사업을 중도에 포기해 원고가 설립되던 당시에는 이를 영위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⑦ 원고는 LNG 선박의 화물창 시설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력자가 없어 원고의 직원을 선주인 J중공업 주식회사로 파견해 공사용 도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설치용 도면 작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급인 한국P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작업시 J중공업 작업자를 직접 투입해 같이 작업을 하면서 교육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납세자 법인) 설립시 C선박설비의 종업원 94명 중 69명이 원고로 입사하였고, C선박설비가 폐업하면서 거래처에 보낸 공문이나 원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가 C선박설비 사업을 승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C선박설비 폐업이후 원고 매출이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개인사업체였던 C선박설비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세금(법인세) 취소,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685 판결]”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금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납세자의 신규사업이 주요 매출처(판매처), 매입처, 직원고용 승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경정청구와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사업초기 자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법인세·종소세 세금감면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47831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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