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 증빙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국세청 탈세제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으로 형사처벌 합니다. 국세청 탈세신고자는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와 국세청 탈세제보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는 거래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공비용 국세청 탈세제보(탈세신고)로 적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탈세제보자는 세무조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탈세신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탈세신고 포상금, 조세심판청구]

“탈세제보자는 국세청에 회사와 대표이사가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포탈하고 법인자금을 편취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자금을 은닉했다는  내용의 탈세신고를 했다. (중략)

탈세제보자가 국세청 탈세신고를 한 날은 2016. 9. 21.이고, 세무조사는 2016. 12. 6. 착수했다(탈세제보와 세무조사 기간 차이가 약 3개월 미만이다).

탈세제보 후에도 국세청 공무원이 탈세신고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회사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탈세제보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계기가 되었다).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회사가 다수 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비용 처리하고 매출처에게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자금을 사외유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 결과 적출액과 탈세신고서에 기재된 금액(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르다. 그러나 국세청은 탈세제보자가 탈세행위자로 지목한 회사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자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가공매입(가공비용)을 확인했다.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탈세신고 포상금 지급, 조세심판청구 2017중2802]”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와 탈세신고

납세자가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격증빙(e.g. 세금계산서)이 필요합니다. 가공비용 증빙으로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는 세금(법인세, 종소세, 부가세) 추징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조세형사문제는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