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본세가 아닌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다투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도 가능하므로 부산 양산조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납세자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조세불복(조세소송)]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략)
납세자는 2013. 2. 6.(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함)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락된 납세자 매출(2009년 ~ 2011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위 각 신고·납부기한 당시 납세자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가산세 취소, 대법원 2017두41108 판결)”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세법해석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견해 대립이 있어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 이런 견해 대립은 납세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 범위를 넘는 것이었다. 조세심판원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납세자는 위 조세심판청구(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세심판청구 결정례를 신뢰해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 기간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신고불성실가산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인천2251)”
양산조세변호사 가산세 조세불복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했으나 가액평가방법 등을 달리해 세금이 달라지거나 세무조사중지 사유로 세금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세에 추가해 다액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부산 양산조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조세불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산세 취소를 위한 정당한 사유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