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뜻은 채무자(e.g. 세금체납자) 재산처분행위(e.g. 증여, 양도)가 채권자(e.g. 국세청)를 해하는 행위(e.g. 조세채권을 회수하지 못함)를 말합니다. 세금체납자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체납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세금체납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e.g.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e.g.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故人)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故人)의 손자녀 등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가 아직 행해지지 않았거나 법원에 의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다.
이는 설사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해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故人)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해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행해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해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갖는다.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세금체납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세금체납자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참여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세금체납자 재산처분행위(e.g. 증여, 부동산 양도 등)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