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i) 장기 10년 세금 부과제척기간 적용, (ii)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 (iii)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형사처벌(조세포탈죄)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문제되고 있다면 양도세 세무조사 단계부터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행위
납세자가 아래 행위를 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행위들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어야 합니다.
1. 이중장부 작성, 장부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거짓 문서 작성 및 수취(ex.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3. 장부와 기록 파기
4.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ERP)설비 조작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일반적으로 허위·이중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는 거래상대방 양도세 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로 적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세금이 부과됐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불복(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청구, 행정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다퉈야 합니다.
아래 세금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세금(양도세) 취소].
[세금불복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자는 1984. 9. 김해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2013. 11. 매매를 원인으로 F회사에 팔고 양도가액을 1억원으로 하여 2014. 1. 31.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토지를 구입한 F회사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F회사가 납세자로부터 토지를 구입할 당시 3억원(쟁점양도가액)을 지급한 후 같은 금액을 재무상태표 장부상 건설용지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토지 판매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9. 12. 16.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10년 미(未)경과]납세자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중략)
국세청은 납세자가 토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납세자가 판매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토지 판매가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가액(1억원)이 아닌 쟁점양도가액(3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쟁점양도가액(3억원)이 기재된 이중계약서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추측만으로 납세자가 국세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원 2020대전1114]”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금불복(조세심판청구)
부동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거래상대방(구입한 사람,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유리)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세금신고를 하게 되므로 과세자료 불일치로 쉽게 적발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i)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ii)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부과됐다면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도움을 받아 세금불복(조세심판청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