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을 이유로 보험금압류가 있다면 국세 소멸시효 기간(5년, 10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체납 소멸시효 완성을 위해 압류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세금체납 소멸시효 기간

국세 소멸시효 기간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체납 5억 미만5년, 5억 이상10년입니다.

세금체납 소멸시효 기간(5년 또는 10년)의 시작일은 (i) 납세자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ii) 국세청이 세금을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 경우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국세 소멸시효 중단

국세 소멸시효는 (i) 납부고지, (ii) 독촉, (iii) 교부청구, (iv) 압류로 중단됩니다. 세금체납 소멸시효 중단은 다시 5년 또는 10년이 지나야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체납 보험금압류와 국세 소멸시효 기간

“세금체납자는 2004. 6. 25.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암보험 순수보장형’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06. 1. 2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했다.

고등법원은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국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유로 국세청 압류로 조세채무는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세금체납자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고등법원이 국세청 압류로 조세채권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압류 이후 세금체납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2006. 12. 1.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 실효로 소멸했다.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 상법 제662조에 의해 2년(개정 후 3년)이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2006. 12. 1.부터 2년이 지난 2008. 11.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

그렇다면 국세청 압류는 피압류채권(보험료환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되었다. 이에 따라 압류에 의한 국세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종료되었다. 이때부터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 국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3. 11. 30. 무렵에는 세금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세금채무 부존재, 대법원 2016다239840 판결)”

세금체납 소멸시효, 국세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압류해제

국세청이 세금체납을 이유로 보험금 등 재산을 압류하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세금체납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완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세무사,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고충신청을 진행하여 체납세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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