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세금은 무효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공시송달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조세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찾아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납세자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양도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공시송달은 납부고지서 주요 내용을 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된 것으로 봅니다.
납세자 주소지 불분명, 공시송달
국세청이 납세자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하려면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을 위해 납세자 주거지로 출장을 나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자 주소지나 영업소 출입문이 닫혀 있다면 이웃에게 탐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법원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중 납세자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는 때’는 국세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납세자 주소를 조사했지만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세금(양도세) 취소].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납세자는 양산시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국세청은 양도세 납부고지서를 납세자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 B는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납세자를 만나지 못하자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중략)
공시송달 사유인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납세자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납세자 주민등록상 주소인 김해시 소재 2층 주택은 1, 2층이 구조와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C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2층에는 납세자가 1993. 12. 20. 이후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국세공무원 B가 김해시 소재 2층 주택에서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을 시도할 당시 납세자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무단으로 주소지에서 전출한 것은 아니다).
B가 김해시 소재 주택으로 출장을 나갔을 때 연립주택 1, 2층 문이 잠겨 있었고, 재건축이 예정된 연립주택으로서 벽에 ‘붕괴위험’이란 글자가 적혀 있었다. (중략)
빈집도 많고 주택 주변에 연탄재가 쌓여 있었더라도, 위 주소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주변에 연탄재가 있었다면, 사람이 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주간에는 소득활동으로 거주자가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으므로(주민등록상 납세자는 단독세대주임), B가 납세자 주소지로 출장을 나갔을 때 주택 1, 2층 문이 잠겨 있었다면,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납세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B가 위 주소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돌아온 것이라면, 납세자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시송달 요건(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을 충족하지 못하여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세금(양도소득세) 취소, 대법원 97누17575 판결]”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송달 무효, 세금취소 조세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납세자가 수령하지 못했는데 송달한 것으로 인정하면 납세자 불이익이 큽니다.
양도소득세 취소를 위해서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세금 취소를 다투지 못하여 양도세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동안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확정되었다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세금무효를 다퉈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