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가공비용(허위세금계산서)이 발견되어 세금을 부과할 경우 실제 비용처리하지 못한 부외경비가 있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외경비 인정, 조세불복청구

  • 납세자는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함
  • 납세자는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가액 35백만원(쟁점매입액)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2005.10. 쟁점세금계산서자료상 거래분이라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허위세금계산서)
  • 국세청은 쟁점매입액을 종소세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납세자에게 1999년 귀속 종합세득세 21백만원을 부과함
  • 납세자 주장 : (i) 부가가치세 부담 때문에 199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했음, (ii) 쟁점매입액으로 인해 경비가 과다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 34백만원(쟁점경비)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함, (iii) 쟁점경비는 실제 정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함
  • 국세청 주장 : 납세자의 1999년 귀속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므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
  •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종소세 부외경비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일부 취소
  • 증액경정으로 증액되는 세금 범위내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부외경비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인정함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원가) 인정 이유

“B의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1999년 과세기간 중 B의 소득률이 다른년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사건 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감안할 때, 납세자의 부외경비(원가)는 실제 정상적으로 지출된 경비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외경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세금(종합소득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06부산1208]”

부외경비와 경정청구,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관련 부외경비(비용)는 국세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기간 등을 이유로 5년만 인정해 줬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 등이 지났더라도 관련 세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외원가(부외경비)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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