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 과정에서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인정됨에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 영업권 저가양도

영업권이란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판매 독점성 등으로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수익을 올릴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대법원 84281 판결 참조].

 

영업권, 양도세 vs 종합소득세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반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때 비용(필요경비) 60%를 인정합니다. 즉 판 금액 대비 40%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인정금액이 큰 기타소득(종합소득세)이 양도소득세보다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와 세금

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팔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부당한 행위로 세금을 줄였다면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하면서 특수관계인(ex.자녀, 배우자)을 주주로 넣거나 특수관계인(ex. 자녀)이 주주인 회사에 사업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영업권을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종소세 또는 양도세)이 과세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권 시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영업권 시가, 감정평가금액

영업권 시가는 (i) 감정평가를 받거나 (ii)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합니다.

국세청은 영업권 감정평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영업권 수입시기(소득 귀속시기)는 (i) 잔금을 청산한 날, (ii)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iii)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고 합니다.

 

아래 세금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시가를 산정할 때 (i)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금액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ii) 보충적평가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사용했습니다[세금(법인세) 부과].

 

[세금불복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은 청구법인(납세자)이 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추정재무제표에 근거한 G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 영업권 시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내부메일(회계팀장과 G법인 감정평가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G감정평가법인 1차 예상 감정가액이 산출되자, 임의로 목표금액을 확정한 후, G감정평가법인에게 스스로 평가한 ‘사측예측‘ 금액을 제공했다.

감정평가법인은 위 목표금액에 맞추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율, 판매관리비 또는 예상 매출이익을 계속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평가금액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G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목표금액 설정과 평가금액을 임의 수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영업권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세금(법인세) 부과, 조세심판원 2016서울3817]“

 

영업권 양도, 절세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영업권 인정여부,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인정된다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평가문제 등이 제기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조세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영업권 소득구분(양도소득 vs 기타소득)에 따라 세금(양도세 vs 종소세) 차이가 발생하므로 법률전문가 사전검토를 받아 절세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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