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더 많은 양도세를 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포탈 행위는 탈세제보, 거래상대방(양수인)이 부동산 양도시 실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납니다.
허위 다운계약서, 탈세제보 포상금
토지·건물 등 부동산 양도과정에서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취득가액을 조작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면 양도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탈세제보자는 양도인이 허위 다운계약서로 양도세를 포탈한 사실을 민사 확정판결문과 함께 제출 했습니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불복청구 : 행정소송]
“원고(탈세제보자)는 2014. 7. 국세청에 ‘A(양도인)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대지를 주식회사 Y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여 세금(양도소득세)을 포탈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했다. 원고는 탈세제보시 관련 민사 법원 확정판결문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A(양도인)에 대하여 양도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2.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국세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원고가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 민사 확정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양도거래 당사자가 A(양도인)와 주식회사 Y(양수인)인 점, 거래일이 2006. 8. 인 점, 부동산 소재지, A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시 핵심인 실거래가액이 38억원(신고는 17억원으로 함, 다운계약서 작성)인 사실도 알 수 있다. (중략)
확정된 민사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토지 양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민사판결문을 탈세가능성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풍문 수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국세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원고가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중요한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A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시 적용한 양도가액은 민사판결문 양도가액 38억원과 동일하다.
국세청은 원고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후 A 양도세 세무조사로 과세자료를 확보한 다음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원고 탈세제보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탈세제보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이다.
국세청은 2011. 6.경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조사를 했으나, 실제 양도가액(38억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세청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민사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선고하는 판결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모르고 있었고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자 거래 내용을 알게 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원고 제출 자료 없이 양도세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개연성이 없다.
국세청은 원고 제출 자료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A가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 제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이다[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332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03판결, 대법원 2017두64750 판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허위 다운계약서,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고율(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향후 부동산 양도시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탈세제보로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드러납니다.
이중·다운계약서 작성행위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세포탈로 형사고소까지 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단계부터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