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장소(e.g.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1명 1회 입장행위에 대해 12,000원 세금(개별소비세)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세금 부과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납세자(법인)는 설립 당시 회원제 골프장으로 승인을 받았다. 납세자는 2014. 12. 법인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2015. 4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등록해 운영 중이다. 법인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중 60%는 상환우선주와 회사채를 발행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자전환으로 회원 입회보증금 변제에 갈음하고, 변제 완료시 기존 회원권자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했다. 위 사실들에 비춰 볼 때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청은 납세자가 주주 등 이용자에게 요금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회원권 거래소에서 매매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주 및 사채권자로 전환한 기존 회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혜택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의무조항이다. 이는 입회금 반환손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에게도 20%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주 등 이용자에게 우선예약권을 제공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회원권 거래소에서 상환우선주와 회사채가 유통되고 있지만 회사채 변제기일까지만 요금할인혜택이 적용된다. 이 사실들에 비춰 볼 때 회원제 골프장 회원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기획재정부 등은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환경에너지세제과-159, 2016.4.25. 참조). 문화체육관광부는 자금조달 목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행위는 회원모집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체육진흥과-5146, 2013.12.12.참조). 납세자는 채무 변제 방법의 일환으로 주주 등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이를 회원제 골프장 회원 모집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해 운영 중)가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보고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 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다[세금(개별소비세) 취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21-0167]”
골프장 회원 혜택제공과 세금
세법은 과세표준(세금)의 계산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른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했지만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거나 신규 이용자들에게 회원권과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