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조합, 토지 현물출자와 소급감정가액
- 납세자(주택 재건축조합)는 2006.7. 사업시행인가, 2008.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5년 11월에 아파트를 준공함
- 납세자는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종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함
- 납세자(주택 재건축조합)는 부동산 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증액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원가에 산입해, 2019.10.18. 2015사업연도 세금(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 납세자(주택 재건축조합)가 법인세 경정청구시 제출한 2개의 감정평가서는 작성일이 2018.11.27.과 2018.12.10.로서 평가기준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8.2.4.로부터 약 10년 9개월이 지난 소급감정평가액임
-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고, 납세자(주택 재건축조합)가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쟁점 감정가액은 합리성·객관성이 없는 소급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현물출자 토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소급감정평가액 판단
-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액을 사용함
주택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가액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은 상품 등 외의 자산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이다.
종전 감정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1년 6개월 기간 이상 차이가 있어 부동산 시가로 보이지 않는다. 소급감정가액은 납세자가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청구 2021부2421).
주택 재건축조합 토지 소급감정평가액(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의 감정평가가액이며, 소급감정평가액도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액과 세금을 다투고 있다면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지역주택조합과 세금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