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회원에게는 개정된 대중제 골프장 회칙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회원제 골프장 회칙을 적용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전환과 회원

골프장 회칙 변경에는 종전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했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골프장)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하다.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합의에 의해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회원들은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기존 회원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종전 회칙에 따른다. 회칙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그 내용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해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그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3다28339 판결)”

일방적인 해지권 인정여부

회원제 골프장의 적자(결손) 누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다는 사정 등은 적법한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해지권 다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근거한 피고(골프장)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 해지권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피고(골프장)의 해지권 규정은 없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자격 상실 사유로 회원 탈회, 제명 등 7가지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피고(골프장)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 해지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일 피고(골프장) 주장과 같이 입회금 예치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골프장)가 회원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1.3억원 또는 1.4억원인 정회원 입회금, 4.5억원인 VIP 정회원 입회금을 납부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한 원고들로서는 회원 가입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만일 피고(골프장)의 주장과 같이 입회금 예치기간이 지난 후 피고(골프장)가 임의로 회원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회원들로서는 입회금 예치기간 내에 한해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회원권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게 되므로,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회원권 양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의하더라도 입회금 예치기간에 한해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회원권 계약에 근거한 해지권 불인정).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중략)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하려면 경제적 상황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고(골프장)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이 사건 회원권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정변경에 근거해서도 피고(골프장)에게는 해지권이 없다(대법원 2018다206790 판결)”

회원제 골프장 vs 대중제 골프장 전환, 개별소비세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에 반대하는 기존 회원들에게 전과 동일한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경우 할인금액에 대한 세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그린피 관련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문제되고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전환과 개별소비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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