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소유한 상표권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산정함)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 결정시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납세자(법인)는 ‘D’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임에도, 그룹 계열사들(특수관계법인)이 D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음(특수관계인 무상 거래)
-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함
- 국세청은 계열사들(특수관계인)의 연도별 순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73억원을 익금산입함(법인세 부과처분)
-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법인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함
특수관계인 거래 상표권 무상 사용 조세소송 판단
- 세금(법인세) 부과
- 상표권 무상 사용에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특수관계인 무상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이유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회사가 특수관계인 거래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해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때 특수관계인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한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 사용과 관련해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해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e.g. 납세자)가 상표 사용자(e.g. 특수관계인)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판단한다.
납세자는 D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를 영업에 이용해 왔다. D그룹 계열사들이 D 상표의 신용 및 인지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특수관계인 거래이다.
국세청이 계열사들의 연도별 순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한 사용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 73억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D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해당한다[세금(법인세) 부과, 대법원 2022두31570, 31587 판결]”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조세소송
특수관계인 거래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를 그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세금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