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증여세는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면 반복과세할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 명의신탁(증여세 과세대상) 후 전환권 행사로 주식취득하더라도 새로운 자금 유입이 없어 주식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취소를 위한 부산 울산조세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 명의신탁 후 전환권 행사와 증여세, 울산조세소송 

  • 주식회사 H는 2003. 12.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후 전기절감장치 판매업을 영위함
  • H는 2006. 1. 10.과 2006. 1. 26. 각 발행총액 15억 원(= A 870백만원 + 납세자 630백만원)의 기명식 전환사채를 발행해 2006. 1. 16.과 2006. 2. 1. 전환사채발행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전환사채를 사채원부에 등재함
  • A와 납세자(명의수탁자)는 2006. 1. 20.과 2006. 2. 8.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3,000,000주[= A 1,740,000주(870백만원 ÷ 전환가격 500원) + 납세자 1,260,000주(630백만원 ÷ 전환가격 500원)] 주식전환을 청구해 2006. 2. 8. 주식명의개서를 함
  • H는 국세청에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
  • 국세청은 납세자 주식취득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세자가 아버지(주식명의신탁자)인 B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2006. 2. 8.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B로부터 받음
  • 국세청은 2010. 12. 1. 납세자가 2006. 2. 8. 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해 주식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인 459원을 곱한 910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본세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해 362백만원을 증여세로 부과함
  • 납세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취소를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울산조세소송을 제기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판단

  • 파기환송,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취지
  • 전환사채 명의신탁 후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명의신탁증여세를 반복 과세할 수 없음

전환사채 명의신탁 후 전환권 주식취득에 증여세 취소 이유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관해 사채원부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이다(상법 제479조). 따라서 기명식 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에서 정한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다.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배정·교부받아 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전환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 명의신탁관계(e.g. 전환사채)와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e.g. 주식)가 형성된다.

그러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반복과세할 수 없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중략)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 명의신탁재산인 전환사채에 상응해 명의수탁자에게 전환된 주식이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도 그와 같은 주식에 제한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해 별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최초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한다.

전환사채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해 추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는다. 그러므로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

최초 명의신탁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에 각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면 처음부터 전환사채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 (중략)

전환사채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면 위 전환사채에 상응해 납세자 명의로 전환된 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다시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세금(주식 명의신탁증여세) 취소 취지, 대법원 2016두1165 판결]”

울산조세소송, 전환사채 명의신탁과 전환권 행사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전환사채나 주식명의신탁 후 신규 자금 투입없이 주식을 취득해 주식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다면 명의신탁증여세를 반복과세할 수 없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반복과세를 다투는 부산 울산조세소송(조세불복청구)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수탁자 변경시 반복과세 조세불복청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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