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허위·위장 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과세자료 처리를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에 문제가 있다면 (i) 비용 불인정(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ii)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iii)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죄 등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으므로 밀양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비용(필요경비) 부인 

세금계산서는 비용(필요경비)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사업자는 실제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공급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거래가 있음을 입증하면 비용은 인정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선의 거래당사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국세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면, 납세자는 선의 거래당사자를 주장·입증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고철 도소매 법인)가 선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조세소송 법원은 선의로 보고 세금(부가세)을 취소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납세자(법인)로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납세자와 그 대표이사 F가 B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조세범칙사건에서 법원은 납세자와 대표이사인 F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그 명의자인 B가 아니라 T철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납세자와 대표이사 F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확정되었다.

납세자는 B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인 2014. 1. 29. 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B의 사업자 D가 개설한 사업용 예금계좌 통장 사본을 받아 확인했다. 

위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B는 2008. 6. 개업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이 사건 거래 개시 무렵 급조된 업체가 아니다. 예금계좌는 사업자인 D의 서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업용 계좌이므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가 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없다.

C가 T철강을 운영하면서 납세자와 거래할 당시 사업장은 김해시 진례면에 있었고, B 명의로 납세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김해시 주촌면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C는 T철강의 사업장을 위와 같이 이전하고도 사업장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2014. 5. 22.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다). 

납세자 대표이사 F는 B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김해시 주촌면 사업장을 방문해 B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지 확인했고, 거래 중에도 여러 차례 주촌면 사업장을 방문했다.

당시 김해시 주촌면 사업장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고철 수집, 선별, 출하에 필요한 장비인 포클레인, 계근대가 있었다. 이런 사실은 C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위와 같이 F가 방문한 김해 주촌면 사업장은 T철강과 거래할 당시 사업장인 진례면 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이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비가 존재했으므로, F로서는 위 사업장이 실제로는 B의 진정한 사업장이 아니라 T철강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는 의심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중략)

납세자는 B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B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기 전에 선수금을 지급했다. 만약 B가 T철강의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굳이 선수금까지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납세자는 B와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모두 B 사업계좌로 지급했다. 납세자가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거나 거래 목적물인 고철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처럼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납세자가 B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B와 고철거래를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고철 거래는 운송비 절감과 거래 편의를 위해, 실제로는 고철이 중간상인을 거쳐 판매되더라도 실물을 중간상인의 사업장에서 상·하차하지 않고 곧바로 최종 소비지인 제강사로 운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i)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는 납세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납세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ii)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납세자 주장은 이유 있다[세금(부가세) 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누4787 판결]“

밀양조세전문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부과제척기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장기(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했다면 밀양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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