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면 어떤 행위로 세금을 과소신고하게 되었는지를 보고 고율(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일반(10%)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중계약서 작성행위가 존재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양도세 가산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06. 3. A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4. 4.양도한 후, 2014. 6.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납세자의 형부인 R이 A 토지와 연접한 B 토지를 납세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A 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해, R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R은 양도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함
  • 국세청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R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납세자 양도소득 신고누락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2017. 7. 납세자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양도소득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조세불복 판단

  • 세금(가산세) 일부 취소
  •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보기 어려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적용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보지 않은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가 A 토지와 관련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토지와 B 토지의 양도 당시 지목과 지번도 등을 종합할 때, B 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A 토지를 함께 취득한 것이라는 납세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B 토지는 지목이 전(田)으로서 종중 명의로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A 토지 관련 매매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졌는바, 양도대가를 임의로 배분해 [재작성]했다고 하여 이를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했다면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대금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B 토지 양도대금을 포함해 A 토지 양도대금을 납세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재산 은닉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가산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7대전4360]”

이중계약서 작성과 양도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의 세금 과소신고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위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가 이중계약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부정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다투는 양도세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세금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이중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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