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은 실질이 증여가 아님에도 규제 차원에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주식양도담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양도담보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다툼(조세소송)

  • 국세청은 A 등 앞으로 마쳐진 명의개서가 납세자의 주식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세금(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채권자인 A와 B로부터 합계 770백만원, C로부터 50백만원을 차입하고 양도담보로 D주식 710,000주(=630,000주 + 50,000주 + 30,000주)를 제공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납세자가 제출한 차용증에 ‘담보로 D주식 일부를 명의신탁 하기로 한다.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채권자는 조건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담보주식에 대한 소유권환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협조키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며,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함
  • 납세자는 주식양도담보를 주장하며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함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판단

  • 세금(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음
  • 주식명의신탁이 아니라 주식양도담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명의신탁 증여의제(증여세)가 아닌 주식양도담보로 본 이유

  • 납세자는 채권자인 A 등을 위해 주식양도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에게 명의개서를 해준 것으로 봐야함
  • 첨부된 인감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문서인 차용증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명의신탁계약서에 ‘명의신탁 목적은 금전대차의 담보를 위한 것’일고 명시되어 있고, 채권 담보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함(서울고등법원 2020누46655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증여세) 조세불복청구

납세자에게 주식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e.g. 주식양도담보제공 등)을 보여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해당여부, 명의도용(위조),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면 세무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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