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동산 취득 대비 자금원천이 부족하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 등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누구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처리방법이 다투어 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입증금액

납세자가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모든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부동산 자금출처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세금(증여세)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기준금액(e.g. 주택 5천, 1억5천, 3억)에 미달하고, 

(ii) 주택취득자금과 채무상환자금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1억, 2억, 4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신용카드 사용액

자금운용액에서 자금원천이 입증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금출처 부족액입니다.

[자금운용(부동산 취득) – 자금원천(근로소득, 퇴직금, 사업소득 등) = 자금출처 부족액]

자금운용액이 증가하면 입증할 원천이 늘어 납세자에게 불리합니다.

납세자가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대상기간 중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을 자금 운용액이라고 보면 입증할 자금원천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처리 방법

아래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소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산취득과 같은) 자금운용액으로 분류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증여세) 부과].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신용카드사용액은 가족의 생계비이므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시 자금운용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취득자금 출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대상자의 포괄적 재산변동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기간 중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자금운용액에 포함한다[세금(증여세) 부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6부산2056]”

반면 위와 반대되는 조세불복(조세소송) 사례(신용카드사용액을 취득자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세금취소됨)도 있습니다(증여세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3950 판결 참조).

조세심판청구 판단(납세자에게 불리)과 조세소송 판단(납세자에게 유리)이 서로 다르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제된다면 증여세 취소를 위해 조세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세무조사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금운용액으로 분류되어 자금출처 입증이 부족하다면 세금전문변호사·회계사·세무사와 함께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관련 글입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