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i) 전소유자(e.g. 부모)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갖췄거나 (ii)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상속농지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조세불복청구(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는 세무사·통영조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상속농지 2가지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상속농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하지 않음).

(i) 직계존속(부모)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

(ii) 상속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상속농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조세불복청구(국세청 심사청구)

“피상속인 직접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지 살펴본다.

A 토지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피상속인이 A 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피상속인이 A 토지를 1964. 6. 21. 취득하여 배농원으로 조성할 당시 주소지와 A 토지는 직선거리로 10㎞로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과수원 소재지 주민으로서 피상속인과 출생연도가 비슷한 K외 9명이 2017.10.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과수원 최초 설립 및 조성자인 피상속인과 그의 아내(납세자 B)가 함께 1968년경부터 1978년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P농원을 직접 조성하여 자경했다’는 내용이 있다.

납세자 B(배우자) 자술서에 의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본인과 처음 선을 본 날에도 만나자마자 과수원으로 가자고 하여 데려 갔으며, 결혼하기 전까지 데이트 역시 대부분 과수원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꽃과 나무를 돌보며 데이트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납세자들(B, 자녀)은 피상속인이 P농원을 조성하고 첫 번째 수확을 앞둔 해를 기념하여 P농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사진에서 잎이 무성한 배나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 B가 결혼(1971년 5월) 전 배나무 꽃이 핀 과수원을 배경으로 찍은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을 보면 꽃이 핀 배나무 수령이 최소 5년 이상으로 보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1978년 4월)까지 경작기간이 8년이상으로 볼 수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A 토지를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고 판단된다.

(i) 납세자들은 A 토지와 관련해 사업용토지 기간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ii) A 토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이다. 다라서 A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양도세) 일부 취소, 국세청 심사청구, 2018-0058]”

농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세심판청구

“납세자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5년 이후 매출이 없어 사실상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납세자가 제출한 수목관리 작업내역과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볼 때 A 토지에서 시비, 제초, 전지작업을 하는 등 수목을 관리・생육시켜 온 것으로 보여 A 토지는 수목을 재배한 농지로 볼 수 있다. 

농지원부에 A 토지가 자경농지에 포함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이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다. 

납세자는 A 토지를 33년 이상 보유했고 최근 20년간 금융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 조경수 재배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 토지 중 일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토지이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국세청이 A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환급, 조세심판청구 2021서0625]”

8년 자경 상속농지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통영조세변호사

상속농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가 되었다면, 전문가(세무사·통영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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