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무제표에 정리하지 않고 남아 있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i) 소득금액변동통지와 (ii) 대표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감소와 세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회계감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유심히 살펴보는 계정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기말잔액이 감소했다면 실제 관련 금액이 회수되었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가지급금 미회수,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회계상 감소해 법인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줄어들었는데, 입금내역 등 금융증빙이 없다면 실제 회수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아래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에서 조세심판원은 가지급금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지급금 실지 귀속자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주임종채권(가지급금)이 2012년 이후 각종 사유로 가지급금 대여와 상환으로 회계처리해 주임종채권 잔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하거나 특정하기 어렵다. 회사는 스스로 주임종채권에 대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주임종채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임종채권 원장 내역을 살펴보면, 법인을 인수할 당시인 2012년 주임종채권 기초 잔액이 OO백만원이었다가, 2012.2.21., 2012.2.22. 전 대표이사인 OO에게 OO백만원을 대여했고, 2012.2.29. 인수 당시 미확인 부족자산을 주임종채권으로 회계처리했다.
이후 회사는 경비 입출금을 주임종채권으로 계상하거나, 기말에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임의로 대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했다가 차기에 이를 환원시키는 회계처리(분식회계)를 했다.
주임종채권 상당 금액은 OO에게 유출된 금액이거나 미확인자산에 대한 잔액 일부로 보인다. 반면 국세청은 직권폐업된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주임종채권 잔액이 실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조사 하지 않았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주임종채권 실지 귀속자가 납세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주임종채권 원장과 금융지출내역 확인을 통해 주임종채권(가지급금)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와 그에 따라 해당 채무자와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기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재조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9서울3569]”
인정상여 소득처분, 부산 대구 세금변호사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해 실질적인 자금유출이 없었다면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세금(종합소득세) 취소].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가 존재하거나 회사 자금 사외유출이 없다면 세금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다투는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