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고인) 소유 주택이 있다면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 세금(상속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금(상속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17. 12. 14.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배우자) 소유 조합원입주권(재건축으로 인해 당초 같은 곳 주택을 멸실하고 받음, 이하 ‘쟁점동거주택’이라고 함)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2018. 5. 상속세 신고 함
– 납세자는 2019. 1.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2017.12.14. 상속분 상속세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함
– 국세청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사위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1984년부터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해 쟁점동거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세금(상속세) 환급을 거부함
– 납세자 주장
(i)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ii) 세대원인 납세자의 사위가 보유한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수에 포함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 국세청 주장
납세자 1가구 2주택(쟁점동거주택과 기존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상속세) 환급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사위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1가구 1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이유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1세대 1주택에 관해 소득세법상 ‘세대’개념만 차용했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사위가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사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동안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상속세) 환급,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9서울2438]”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세금(상속세)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도 6억원)합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i)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ii)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iii)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상속세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세금전문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계산과 관려하여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