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e.g. 탈세제보)에만 허용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 주주 조사 후 다시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면 세무조사 진행 중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vs 개인 중복세무조사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주식 명의신탁자)는 2010.5.31.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의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직했고, 1997년 K 설립시 K 지분 60%를 취득함
- 납세자는 K 퇴사 직후인 2010.6.30. 소유 주식 180만주 중 80만주를 유상감자로 처분했고, 2011년과 2012년에 납세자의 처남이자 K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A에게 각 25만주, 13만주를 양도했으며, 2016년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5만주를 출연했고, 2017년에는 납세자의 조카인 A의 자녀 B와 C에게 47만주를 증여해 K 주식을 모두 처분함
- 국세청은 2019.2.26.부터2019.6.4. 기간 동안 주식회사 K를 대상으로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를 조사대상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통합조사(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2019.4.9. 주식회사 K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2005.12.1. 납세자가 A에게 K 지분 2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2005년 양도합의서)를 제출받음
- 국세청은 법인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9.5.8.부터 2019.6.2.까지 납세자, A, D(납세자등 3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증여세 세무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함
- 납세자를 제외한 A와 D(납세자의 배우자)는 2019.5.27. 국세청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법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여부에 대해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신청했고, 그 결과 2019.6.18. 시정불가 결정이 되었다가, 2019.6.25. 국세청장에게 재차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신청해 2019.7.15. 시정 결정을 받음
- 국세청은 A와 D에 대한 1차 세무조사와 납세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 중 2012년, 2014년 조사는 2019.7.15. 직권취소함
- 국세청은 2005년 양도합의서와 관련해 납세자를 상대로 증여세 세무조사(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2005.12.1. A에게 K 주식 60만주를 양도했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의제일인 2007. 1. 1.[소유권취득일(2005. 12. 1.)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2006. 12. 31.)의 다음 날(2007. 1. 1.)]에 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 1. 1.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함
중복세무조사 조세심판원(조세불복) 판단
- 세금(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
법인, 개인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본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의 2005년 양도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세무조사는 없었고, 납세자는 A와 D가 권리보호심의요청시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이 가능하고, 납세자측이 임의로 제출한 납세자와 A의 2005년 양도합의서와 합의서상 양도조건인 OO원의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했으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인 A와 납세자의 배우자인 D가 1차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사실상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면서 2019. 6. 25.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공무원이 현장확인 출장증을 제시하지 않고 납세자 사업장을 방문한 점,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 기피·거부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출석요구서를 통해 고지한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A와 D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A와 D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2019. 7. 16. A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권취소했다. (중략)
납세자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착수 이전 세무조사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쟁점세무조사 실시 전 [법인]통합조사시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인 2005년 양도합의서는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된 자료로 양도합의서상 양도조건 중 OO의 지분 30% 포기는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금 OO원 지불 근거로 제시된 D가 소유한 계좌 입금내역은 양도합의서 작성(2005.12.9.)전 2003.3.10.부터 2005.12.9.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입금자도 A가 아닌 등 불분명해 명백한 탈루혐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 진 것이라면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런 세무조사에 의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서울0914]”
법인 vs 개인 중복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세금취소
중복세무조사, 위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세무조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A와 D).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주주]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를 주장해 세금(증여세) 취소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세금취소는 위와 같은 절차를 잘 아는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탈세제보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