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일반적으로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누구의 차명계좌(e.g. 배우자 vs 임직원)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과정에서 부과제척기간 5년과 10%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과 세금
납세자 차명계좌 사용을 이유로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면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1. 이중장부 작성, 장부 거짓 기장(회계처리)
2. 거짓 증빙, 거짓 문서 작성
3. 장부와 기록 파기
4.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세포탈죄 형사처벌
납세자의 차명계좌 매출누락이 부정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로 형사처벌 합니다.
[종합소득세 조세포탈죄 조세형사소송]
법원은 피고인(납세자)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입금 받고 해당 공사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조세포탈죄 유죄, 대법원 2017도6854 판결 참조).
법인 차명계좌 매출누락,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가 차명계좌 매출누락을 했더라도 국세청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차명계좌(e.g.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5년 국세부과제척기간과 10%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법인)는 매출누락한 금액을 회사 내부업무를 담당(가족기업임)한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계좌를 통해 이체받았다. 국세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납세자(법인)에게 이중장부, 장부·기록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없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범위 확대 심의와 관련해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계좌(차명계좌) 사용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차명계좌 사용을 부정행위라고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함)를 과세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9중0909]”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차명계좌 매출누락이 밝혀지지 않으려면 거래상대방 협조도 필요한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과 거래처 확인으로 적발 가능합니다. 가산세와 조세포탈죄 형사처벌까지 고려하면 전혀 세금을 줄이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해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세금 일부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