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명의대여 후 법인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서 송달을 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과점주주는 90일 이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해야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사가 세금체납을 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법인 세금체납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과점주주란 회사 지분율 50%를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법은 납세자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해도 본래의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납세자에 갈음해 납세의무제도를 인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해 납세의무를 확장한다. (중략)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제도 입법목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해 구성된 소규모 폐쇄회사들로서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 법인격을 악용해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95헌바64)”고 합니다.
아래 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실질주주와 회사 경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세금(부가세) 취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불복(조세소송)]
“세금체납법인은 M이 1994년 설립해 M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실상 M의 1인회사이다. 그 후 M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친지인 C로부터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등기했다.
C가 2000. 3.경 대표이사 교체를 요구하자, 당시 건설공사현장 공사보조원으로 일하던 납세자 승낙을 받아 납세자를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M이 직접 체납법인을 경영했다. 납세자는 세금체납법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M으로부터 보수나 대가도 받지 않았다.
M은 세금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도, 납세자가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는 납세자 몰래 체납법인 발행주식 35,000주 중 20,000주를 납세자가 보유한 것처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했다. 납세자는 위 주식이 자신 명의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
그 후 납세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곤란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위 충고를 듣고 M에게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M은 2000. 12. 납세자를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을 처리하고, 2001.1. 납세자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세금(부가가치세) 취소, 부산고등법원 2005누4922 판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명의대여 조세불복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함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명의대여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과 증자시 자본금 불입내역, 회사 의사결정 등 경영에 참여 여부, 임원등기 여부, 급여 수취여부 등에 비추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명의대여 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글들입니다.
주주명의대여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