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또는 주주명의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아 주주명의를 빌려 준 개인에게 회사 체납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표자, 주주명의대여를 했는데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조세불복기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납세자를 과점주주로 보고 회사 세금체납에 책임이 있다(제2차 납세의무자)고 판단했습니다[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조세불복청구 : 행정소송]
“주식회사 W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원고의 전 남편 B이다. B는 주식회사 W 이외에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B는 2018. 7. D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반면, 원고는 2017. 10. B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원고가 D 주식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B와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차명주주(주식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자본금 출처>
원고는 주식 인수와 유상증자 자금을 원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W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 원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는 원고가 당시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계좌다. 주식회사 W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는 원고 명의 다른 계좌에서 위 부산은행 계좌로 원고가 일부러 송금하여 마련한 것이다. 주식 인수와 유상증자 자금 상당 부분은 원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임원 등기>
원고는 2013. 12. 19. 주식회사 W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주식회사 임원 취임 등기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서류가 요구된다. 원고는 주식회사 W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3. 12. 19.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다.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여부>
원고는 B로부터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사문서 위조)당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W 뿐만 아니라 2010. 11. D 주식회사 감사로 취임하여 2011. 10. 사임한 사실이 있고, 2014. 11. F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B로부터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하고도, 원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B의 도용(위조)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으로 책임을 추궁한 사실도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5. 2. 이후 주식회사 W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받고 2015년,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소득으로 신고했다.
원고는 위 금원을 B가 지급하는 생활비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원고 소득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7. 2.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고 원고를 양도인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이다[세금(법인세, 부가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738 판결]”
주주명의대여, 법인 세금체납 과점주주 개인책임(제2차 납세의무자)
지인이나 가족에게 사업자(대표자), 주주명의대여를 하면 나중에 회사 세금체납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출누락이나 회사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금액에 대해 소득귀속자로 보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ex.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 과세).
대표이사, 주주 명의대여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의대여를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먼저 조세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