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사업이 건설업이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세금(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vs 부동산공급업,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소송
- 납세자는 건설업(종목 : 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함
- 납세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에는 ‘신고인 : 건축주 A, 공사시공자 : 주식회사 B, 도급금액 : 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뒤 위 주택을 분양함
- 납세자는 건설업 창업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과 분양에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을 적용해 세금(종합소득세)을 신고 납부함
- 국세청은 납세자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이라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세금(종합소득세)을 부과함
- 납세자는 건설관련 법령상 제한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공동주택을 시공했을 뿐, 납세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불복(조세소송)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부과
-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부동산공급업,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이유
“납세자가 영위한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업종(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이다.
납세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에는 납세자가 건축주로, 공사시공자는 주식회사 B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물대장 시공자란에도 납세자가 아닌 주식회사 B로 기재되어 있다.
납세자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이 없다.
납세자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사비를 개별적으로 지출했다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했다. 특히 납세자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출한 것은 직접 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측량, 설계, 토목, 기초, 골조,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시공과 관련해 계약서나 각 공정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납세자가 전체 공정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무비 이외 원재료비 등의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납세자가 아닌 주식회사 B명의로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실제로 그 주장의 직영공사비 액수만큼 각 항목별로 직접 지출을 한 것인지 알기도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과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납세자를 공동주택에 관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라고 볼 수 없다. 납세자가 실제로 공동주택 시공에 직접 관여했더라도,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납세자의 공동주택 시행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세금(종합소득세) 부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59191 판결]”
건설업,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사업으로 영위했다면 세금(법인세, 종합소득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데, 업종구분을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 과정에서 부동산공급업(세금감면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건설업 세금(세액감면)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