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결산 및 세금 계산과정에서 매출원가는 아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매출원가 = 기초 재고자산 + 당기 재고자산 매입액 – 기말 재고자산

따라서 회사이익은 기말재고 자산과 같은 방향(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매출원가가 같은 금액만큼 감소함)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기말재고가 1억원 늘어나면 당기순이익도 1억원 증가합니다.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매출누락)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2003. 10. 부터 타이어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임 
  • 국세청은 2016. 6.~2016. 11.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함

(i) 회사가 전기이월 기말재고 OO원에 대해 2014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 해 매출원가에 가산한 사실을 확인함

(ii) 위 매출원가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봄(매출누락)

(iii) 2014사업연도에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OOO원을 익금산입함(법인세 과세)

(iv)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봄(부가세 과세)

  • 납세자는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기말재고자산 매출누락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취소
  • 기말재고자산 오류는 매출누락이 아니라 다음 년도에 자동으로 조정됨(세금 귀속시기만 차이남)

기말재고자산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본 이유

“국세청은 회사가 2014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가산해 손금산입(△유보처분) 했으나, 상품수불부 등을 통해 재고자산 매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사가 전기이월 재고자산 관련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재고명세서를 받아 실지 재고조사 결과 위 재고자산이 남아 있지도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회사가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고 수불과정 착오로 장부상 기말재고 수량을 누락했다면 당연히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회사는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수량을 파악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해 원가흐름을 가정해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 2011~2013사업연도 기간 중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기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법인세, 부가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7중4029]”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매출누락과 세금

회사가 세금을 줄이려면 기말 재고자산을 줄여 매출원가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말재고자산 계상오류(e.g. 매출원가 감소)는 다음년도 기초재고자산(e.g. 매출원가 증가)이 되므로 2개 사업연도로 보면 자동조정 오류입니다.

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자동조정오류(세금 귀속연도에는 차이가 발생함)에 불과할 뿐 매출누락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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