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누락 등 방법으로 세금(e.g. 종합소득세, 법인세)을 과소납부한 행위는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로 형사처벌합니다. 세금취소와 조세포탈죄 무죄를 다투는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매출누락, 조세포탈죄 형사소송
- 납세자는 다른 사람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함
- 납세자는 위 명의대여 사업장으로 법인 매출을 분산함(법인 매출 과소신고, 법인세 과소납부)
- 검사는 타인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후 법인매출을 분산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함
타인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죄) 판단
- 조세포탈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유죄)
- 타인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을 분산(매출 과소신고)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후 매출누락 조세포탈죄 유죄 이유
“조세범처벌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납세자가 다른 사람들 명의(타인명의)를 빌려 3개의 위장 사업체를 설립해 법인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법인 매출을 과소 신고(법인세 과소신고)한 것은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이다[조세포탈죄 유죄, 대법원 2008도7210 판결]”
조세범칙조사,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응은 조세전문변호사
다른 사람 명의대여로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분산으로 세금을 과소신고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명의를 빌려 준 명의대여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면 형사고발, 조세포탈죄 기소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조세전문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매출누락과 조세포탈죄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