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토지 부동산은 실소유자(부동산 명의신탁자) 소유 재산이므로 수탁자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세금(상속세)을 납부했다면 상속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토지 부동산 상속재산, 상속세 경정청구

  • 납세자는 2007. 9. 아버지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A명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국세청에 세금(상속세)을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10. 납세자 신고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함
  • 납세자는 2012. 4. B(A와 동서 관계)의 자녀 D 및 E와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각 지분 1/2분 1씩)한 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부산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20.5. ~ 2020.9. A의 동서인 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1987년 9월경 B소유 토지가 A에게 양도된 후 이를 납세자를 거쳐 B의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을 부동산명의신탁 및 우회증여로 봄
  • 국세청은 토지 증여자를 납세자가 아닌 B로 하고 이를 B의 상속재산에 포함해 2020.12. B의 배우자 C, B의 자녀 D 및 E에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함(쟁점처분)
  • 부산지방국세청의 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A의 사망(2007. 9.)에 따른 상속세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B, C 및 D가 대납한 것으로 나타남
  • 납세자는 쟁점처분에 따라 토지가 A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데, 이는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2007.9.16. 상속분 상속세 환급을 구함(명의신탁부동산 상속세 경정청구)

부동산 명의신탁 상속세 경정청구 조세심판원(조세불복) 판단

  • 세금(상속세) 취소
  •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이 아님
  •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세 경정청구 인정 이유

“부산지방국세청은 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 등이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와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대납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했다. 이는 국세청이 당초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와 달리 토지 소유를 A가 아닌 B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 이를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했음에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환급하지 않는 이상 별도 구제절차가 없어 납세자 권리가 제한된다. (중략)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에 의해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법원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B의 상속인이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쟁점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기초가 된 사실이 결정을 거쳐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상속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중3652]”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으로

(i)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 또는 (ii)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i) 국세청 심사청구, (ii)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청구), (iii)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iv) 소송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세금 환급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후발적 경정청구).

명의신탁부동산(토지)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상속세)이 부과되었다면 실소유자가 있음을 주장해 세금 환급을 청구(상속세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관련하여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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