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교부 또는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 게시판,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송달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과정에 절차하자가 있다면 세금 무효입니다.

부산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3가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i)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납세자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음

(ii)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

(iii)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이상]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부재중으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은 서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봅니다.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세금취소 사례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종합소득세)을 취소했습니다.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조세불복(조세소송)]

“국세청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국세청이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다해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일부 장소만 방문해 수취인 부재 중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공시송달할 수 없다.

국세청은 2013. 4. 5. 납세자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이 사건 처분)하고, 2013. 5. 8. 납세자의 출입국 내역을 열람한 결과 2012. 10. 12. 입국한 이후 2013. 4. 28.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2013. 5. 9.과 2013. 5. 12. 2회에 걸쳐 납세자 주소인 서울 용산구 소재 주택을 방문했다. 그러나 납세자 부재로 납부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자 주택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했다. 국세청은 2013. 5.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 주요 내용을 공고해 공시송달했다.

그런데 납세자는 2006. 1. 31.경부터 주소 인근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 국세청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에 독촉납부기한이 2013. 6. 21.까지로 된 독촉장을 납세자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기도 했다. (중략)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로 확인되는 납세자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납세자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곧바로 납부고지서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세금(종소세) 취소, 대법원 2015두43599 판결]”

부산조세변호사,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하자와 세금무효·취소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e.g. 등기우편, 공시송달 등)되지 않았다면 세금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국세청 출신 서울 부산조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세금취소 관련 글입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