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를 위해 조합원 대출 이자비용을 지원한 경우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 관련 서울 부산조세불복은 국세청 출신 조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 배당소득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주택조합)는 2007.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납세자는 2017. 12.아파트 552세대(조합원분양 345세대, 일반분양 113세대, 임대주택 94세대) 준공인가를 받음
  • 납세자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항목으로 소득처분함(법인세 납부)
  • 국세청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조합원 배당 소득처분하고 납세자(주택조합)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부과함)

주택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 조세불복 판단

  • 세금(배당소득세) 일부 취소
  • 주택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 중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 부분 세금취소

주택조합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 배당소득세 취소 이유

[이주비 이자비용 안분]

이주비를 지출하지 않고는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항목으로서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 이자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필수 지출비용이다.

그러나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이다. 따라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 비율로 안분해 납세자에게 일반분양분(수익사업) 비율 만큼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 계약면적 등과 같이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따라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분(비수익사업)으로 안분 후 일반분양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 일부취소, 조세심판청구 2020서울8492)”

주택조합원 배당소득세, 이주비대출 이자비용 부산조세불복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을 대납하고 회수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주택조합 사업진행을 위한 공통경비로 보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으로 안분합니다. 

공통경비 안분기준으로는 면적비율 또는 분양예정가액 비율이 있는데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통비용을 안분하면 됩니다. 주택조합 사업진행과 관련해 세금문제가 발생했다면 서울 부산조세불복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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