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매출누락을 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이 있다면 대표자 상여처분(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인 비용부인과 대표자 상여처분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비용으로 출금된 회사 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비용부인(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종소세 과세)을 합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은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소득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

(ii)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상여

(iii)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 기타 사외유출 

(iv) 귀속자가 위 이외의 자인 경우 : 기타소득

대표이사 인정상여와 종합소득세

법인이 처리한 비용 중 손금불산입(또는 익금산입) 항목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 개인에게 세금(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을 부과합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과 조세소송]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런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런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보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0두11108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 구상권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있으면 법인은 대표자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대납했다면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금 대표이사 구상권]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e.g. 대표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세금 납부원천납세의무자(e.g. 대표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면한다.

원천징수의무자(e.g. 법인)가 원천납세의무자(e.g. 대표이사)로부터 원천징수세금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국세청에 납부했다면 원천납세의무자(e.g.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상권 법리는 대표자 인정상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부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천납세의무는 없고 원천징수의무만 있게 되어 원천징수제도의 기본 법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정상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를 집행해 옴으로써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법인의 비용이 부인되고 소득처분(e.g.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면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가 가능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대표자 인정상여(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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