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관련 금액은 익금(수입금액)에 산입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있다면 그 원가상당액은 비용인정합니다. 납세자는 매출누락 부외원가를 주장 입증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종소세 감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하더라도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비용처리한 못한 금액)가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누락 인정상여 소득처분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납세자는 1999. 12. 1. ~ 12. 31.까지 사이에 생돈업자들로부터 826백만원 상당의 생돈을 취득하고 대금을 납세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했다. 그러나 납세자는 송금액 중 583백만원만 장부상 매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243백만원은 매입대금에서 누락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후 금융계좌와 생돈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위 243백만원이 위와 같이 납세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실제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세 산정과정에서 부외원가로 인정했다.
납세자는 1999. 10.경부터 11.경 사이에 생돈업자들로부터 69백만원의 생돈을 취득하고 대금을 납세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했다. 납세자는 송금액을 장부상 매입금액(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입대금에서 누락했다.
조세심판원은 금융자료 등을 통해 69백만원이 실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세 산정시 부외원가로서 손금산입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의하면 1999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납세자가 생돈업자에게 송금한 생돈대금 312백만원(243백만원+69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312백만원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12백만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부분은 위법하다[세금(종합소득세) 취소, 대법원 2007두23224 판결]”
매출누락 부외원가와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납세자가 매출누락과 관련된 금액 중 비용 인정받지 못한 부외원가가 있다면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세금(법인세, 종합소득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 부외원가를 이유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금액을 다투려면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인정상여 소득처분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