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e.g. 공동도급공사)을 하면서 다른 동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함). 공동사업자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다툼은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 도급공사의 성격(조합)
오피스텔 건설 등 공사를 하면서 공동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한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는 다른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라는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면 (i)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ii)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의 성격, 조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게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는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 할 수 없다(대법원 2009다105406 판결)”
허위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납세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일방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체(조합)가 도급공사를 한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공동사업자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납세자는 B 등 업체들과 프로젝트 입찰 참가와 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 협정서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형성했다. 이는 민법상 조합이다.
또한 납세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써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했다. C와 D는 중소기업인 납세자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입찰점수를 평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므로 납세자에게 도급계약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납세자와 B 사이에 실제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은 모두 B가 담당하고, 납세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대가로 소액의 수수료만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계약상대방인 C와 D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합원 사이에서 수익의 사후정산에 대한 내부약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를 들어 C, D와의 관계에서 납세자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용역대금의 귀속비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 D와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인 납세자는 공동수급체의 지분 비율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마찬가지로 하도급업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도급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는 납세자가 그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이상,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납세자가 B의 내부적인 지시를 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조합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업무분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하도급계약 당사자로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매입자)이다. 따라서 납세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로 볼 수 없다[세금취소(매입세액공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673 판결]”
공동사업자(공동도급공사) 허위세금계산서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허위세금계산서는 매입 금액의 10%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추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므로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허위세금계산서가 주로 문제되는 업종(e.g. 철스크랩, 도급공사 등)을 하고 있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거래상대방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세무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