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재조사)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탈세제보(탈세신고)와 같이 조세탈루혐의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탈루혐의 명백한 자료와 중복세무조사 조세소송
- 납세자는 2002. 5. 주식회사 B로부터 정보통신부의 우체국보험이미지 구축시스템 사업 중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이 사건 물품) 공급부분을 도급받은 후 2002. 6. C데이타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장비 중 일부 품목을 대금 00원(공급가액 00원, 부가가치세 00원)에 2002. 7. 22.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 C데이타는 다시 2002. 7. 8. D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사이에 납세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전산장비 중 스캐너를 대금 95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2. 7. 22.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H정보기술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스캐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대금 48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2. 7. 22.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함
- 납세자는 2002. 8. 9. C데이타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7억원, 부가가치세 5.7억원)를 받음
- 세무서장은 2005. 2. 납세자와 C데이타 사이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납세자가 위장매입(허위세금계산서)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를 조사하던 중 2005. 2. 24.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쟁점심의위원회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고 2005. 3. 4. 납세자에게 경정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뒤 세무조사를 종결함(최초 세무조사)
- 이 사건 물품 공급에 관해, 납세자는 C데이타에게, C데이타는 H정보기술 및 D정보통신에게, H정보기술은 다시 D정보통신에게 순차로 하도급을 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각 거래단계별로 00원 내지 00원 정도의 미미한 이익만 남김
- C데이타가 납세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H정보기술과 D정보통신과 이 사건 물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자보다 앞서서 정보통신부에 이 사건 물품이 공급된 경우가 많았음
- 이 사건 물품의 공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일시에 납세자의 사무실에서 C데이타, H정보기술과 D정보통신을 포함한 하위 업체들이 모두 모여, C데이타는 납세자로부터 금액 합계 약 63억원의 약속어음 40장을 교부받아, 그 중 C데이타에 귀속되는 이익(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 합계 22백만원의 약속어음 2장을 제외한 나머지 38장에 배서한 후 H정보기술에게 36장을, D정보통신에게 2장을 각 교부하고, H정보기술과 D정보통신도 같은 방식으로 C데이타로부터 각 교부받은 약속어음에 배서해 이를 그들의 하위업체들에게 교부함
-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에 관해 C데이타와 D정보통신을 포함한 다수의 하위업체들은 형식적인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함
- 세무서장은 2007. 10.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기술인력지원 대가인 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쟁점부분)에 관해는 납세자와 C데이타 사이에 실제 공급거래가 없었고 납세자와 제3의 하도급업자들 사이에 그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이유고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함(재조사)
- 납세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 결과에 터잡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 납세자는 위법한 재조사(중복세무조사)를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함
중복세무조사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판단
- 세무조사는 적법함
-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본 이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세무서장은 2005. 2.경 이 사건 물품 공급에 관해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해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쟁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결했다.
그 후 2006. 7.경 중부지방국세청의 C데이타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C데이타의 대표이사 Y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인력기술지원 대가인 2천만원 부분은 납세자와 C데이타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이 사건 쟁점부분은 제조사나 협력사에서 직접 수행했으며 납세자와 C데이타 사이에 실제 거래는 없었다(허위세금계산서)’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C데이타가 이 사건 쟁점부분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수정신고까지 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7. 5. 30.부터 다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재조사)를 하여 과세처분을 했다.
이 사건 재조사(중복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최초 세무조사 종결 후 이 사건 쟁점부분이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C데이타의 수정신고와 그 대표이사인 Y의 진술 등 납세자가 가공거래에 의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조사는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세금(부가가치세) 부과, 대법원 2010두8263 판결]”
조세탈루혐의 중복세무조사와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원칙적으로 동일 과세기간 동일 세목(e.g. 부가세)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는 위법합니다.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합니다.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인지 다툼이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와 함께 권리보호요청,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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