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비영업대금이익 종합소득세(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약정서 계약서 없는 대여금은 이자소득이 발생했는지 다투어 질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이익 이자소득세(종소세)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는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없는 대여금, 비영업대금이익 종합소득세 

  •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2000년 ~ 2004년 사업자등록 없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A에게 51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납세자는 비영업대금이익 이자소득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함

약정서 없는 대여금 비영업대금이익 조세소송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취소
  • 약정서 없이 수취한 비영업대금이익 이자소득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음(국세청 입증 부족으로 이자소득세 취소)

비영업대금이익 종합소득세(이자소득세) 취소 이유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세자가 A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사채이자)이 있었다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납세자가 A에게 실제로 대여한 원금(대여금) 액수가 얼마인지, 그에 대한 변제기나 이율,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은 무엇인지, A가 납세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이자는 얼마인지, 이자지급 방식이 무엇인지 등을 특정할 수 없다. 납세자가 A로부터 A 작성 확인서 기재와 같은 이자를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받아 비영업대금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종합소득세액을 확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세금(종소세) 취소, 창원지방법원 2007구합939 판결]”

대여금 비영업대금이익 이자소득세(종합소득세)

대여금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 이자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영업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대여금 이자소득 종소세는 거래상대방의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한 탈세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이자소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