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부동산 양도 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종중 토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e.g.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종중 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과 종중 땅 토지 양도소득세

비영리법인은 (i)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ii)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법인세)을 납부합니다.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종중 땅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이라면 세금(법인세)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승인

종중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법인으로 보는 단체).

(i) 단체(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 

(ii) 단체(종중)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iii) 단체(종중)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음

(iv) 종중 대표자가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음

종중 토지 땅,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이라면 세금(법인세)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중 땅 법인세 비과세 요건]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봄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비영리단체의 명의로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그 승인받기 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시점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산일을 적용한다(서면2팀-1050, 2006. 6. 9.)‘고 합니다.

[종중 토지 양도소득세 조세심판청구]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있는 종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중 땅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부동산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종중(납세자) 정관에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 제향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공사진에서 종중 토지에 선조의 분묘 3기가 있었고, 동 묘역에서 종중의 시제를 봉행한 것으로 보인다. 종중 토지 전체면적을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 당시 종중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종중 땅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종중(납세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중 토지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세금(법인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9광3203]”

종중 부동산 임야 양도소득세 vs 법인세

종중이 부동산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비과세합니다. 종중 토지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종중 땅 세금(양도세, 법인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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