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명의신탁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를 양도하거나 재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명의신탁자이며, 주식명의신탁 환원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불복청구(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에서 주식명의신탁 환원 사실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하므로 지방세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주식명의신탁 환원 

  • 주식회사 D는 2017.8.2.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납세자 지분 40%, A 지분 30%, B 30%임
  • 납세자는 2020.2.6.  A로부터 지분 30%를 추가 취득해 지분 70%를 보유함
  • 처분청(구청)은 납세자가 2020. 2. 6. D 법인의 발행주식 7,000주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취득지분 40→70%)가 되었음에도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봄
  • 처분청은 지분 30% 취득일(2020.2.6.) 현재 D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전체주식 소유비율(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A 보유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식명의신탁 환원이라고 주장함(즉 회사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납세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를 위한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주식명의신탁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판단

  • 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 주식명의신탁 후 환원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이유, 주식명의신탁 환원 인정

“주식‧출자지분명세서 등에서 납세자가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납세자가 지분 30%을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납세자 주장이 입증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D 법인은 납세자를 대표이사로 하여2017.8.2. 설립된 법인이다. D 법인 자본금이 출자되는 과정을 보면, 납세자는 D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17.7.21. 현재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OO원이 예치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동 자금을 설립자본금으로 D 법인 계좌로 입금(출자)을 했어야 하나, D 법인이 2017.8.2. 설립당시 OO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후 2018.11.15. 납세자가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OO원을 입급했다.

D 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자본금 출연 등의 회계처리를 적어도 2017.8.2.~2018.11.15.까지는 개인계좌 또는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를 병행해 법인 회계처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인 회계처리 방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D 법인설립자금(자본금) 형성과정은 납세자 자금으로 보인다. D 법인이 설립된 2017.8.2.을 전 후해 납세자의 개인계좌를 통해 동 자금으로 D 법인의 주식 1만주를 발행하고 동 1만주를 납세자가 인수하면서 납세자 주장대로 1인 주주 회사가 아닌 2인 이상의 주주회사 형식을 취하기 위해 A 등과 주식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화해나 조정의 경우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해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면, 납세자가 A에게 지분 30%을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A에게 지분 30% 명의신탁 수고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확정)을 했다.

일반적인 주식거래에 있어 명의신탁 관계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주식을 양수도(처분)하면서 양도대금 외에 약정금을 양수인이 지급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에게 입금했다. 위 사실로 보아 지분 30%의 거래원인은 일반 양수도 거래로 보기 어렵다.

증권거래세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23.8.5. 명의수탁자에게 지분 30% 양도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해 산출한 금액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자가 증권거래세를 A에게 입금했으며, A는 위 금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자가 D 법인 설립 당시 A에게 지분 30%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에 신뢰가 간다.

납세자는 2020.2.6. 지분 30%를 인수함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가 아니다. 그러므로 D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70%)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므로 처분청(구청)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2023지4375]”

주식명의신탁 환원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세무사변호사

주식명의신탁 환원은 명의신탁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관련 조세불복청구(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지방세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명의신탁주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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