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회사가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미수금 지연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지연회수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여성의류를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고, 시즌아웃(계절별 진열불가상품으로 분류된 이월상품)되어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류는 브랜드가치 하락 방지와 이월상품의 합리적인 판매 촉진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전량 외상매출
  • 국세청은 납세자가 2007 ~ 2010년에 이월상품을 특수관계인에게 전량 외상매출하면서 45일(백화점에서 정상제품 판매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을 초과해 회수한 사실을 확인함
  • 국세청은 45일이 지나 회수한 기간(실제 회수기간 – 45일)분의 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인 자금 무상대여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 또한 국세청은 지연회수한 외상매출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 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을 부인함(법인세 과세)
  • 납세자(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취소를 주장하며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판단

  • 세금(법인세) 취소
  • (i)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이 아니며, (ii)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지연회수 정당한 사유 인정

  • 납세자(법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이월상품의 특성상 이관받은 시점으로부터 8개월 후 판매・환가가 가능함 
  • 2007 ~ 2009년 이월상품에 관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백화점에 대한 정상매출대금 회수기일인 45일보다 긴 153일(5월)에서 203일(7월)이기는 하나 다른 의류제조 및 판매법인의 이월상품 매출채권 회수방식이 납세자 유사
  • 계절상품인 의류 이월상품 판매에 따른 대금회수기간정상품 매출의 회수기간과 달리 보는 것이 거래관행으로 보임
  • 정상제품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45일)과 비교해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을 다소 지연회수한 것이 특수관계인 이익 분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러운 행위계산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과세처분 취소)
  • 특수관계인 외상매출금의 발생원천은 실질적인 금전 대여가 아니라 8개월 이후에나 판매・환가가 가능한 이월상품을 매출한 것임
  • 특수관계법인에서는 이관받은 후 8개월 후 판매가능할 때까지 재고상품인 사업용자산을 구성함
  • 특수관계법인이 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취득・지출한 사실이 없음(외상매출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도 없음)
  • 국세청이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세금(법인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2서울5144)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처보다 좋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 물품대금 회수기일 보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더 길다(채권지연회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납세자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 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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