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건물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일괄양도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 실지거래가액을 부가세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30 %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철거 예정 건물과 부가세

사업자가 부동산을 일괄 양도했지만 건물 철거를 예정하고 있다면 건물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지 않습니다.

[건물 철거와 부가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국세청은 B 건물이 양도 이후 철거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건물) 공급(매매) 당시 건물이 철거예정에 있고 실제 매매계약과 함께 철거를 위한 신고 및 건축허가가 진행된 경우라면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0원’이다. 건물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에서 납세자가 부동산 잔금 수령(2017.2.27.) 이전인 2016.12.20. 토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2017.1.18. 30년 이상된 B 건물 철거신고를 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7.2.14. 만료되었고 더 이상 임대차내역이 없다. 매수인이 잔금청산일(2017.2.27.)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그로부터 10여일만에 B 건물이 공부상 철거말소 됐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B 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에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여 B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세금(부가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서2412]”

현재는 부가가치세 법령이 개정되어 부동산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양도와 건물철거, 부가가치세 세무전문변호사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 하는 경우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 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세무전문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일괄양도와 세금(부가세, 양도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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