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매매는 양도 전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면 세금(양도소득세 & 법인세)을 전혀 안 낼 수 있습니다. 종중땅 양도세 또는 법인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중땅 매매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종중땅 매매로 인한 세금(양도세와 법인세) 면제를 받으려면 아래 5가지 요건을 갖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 조직과 운영에 관한 종중규약 존재 

(ii) 종중 대표자 선임

(iii) 종중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iv) 종중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v) 종중 대표자가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을 것

위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은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데 종중땅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이라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iv) 요건과 관련해 종중이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종중원 분배하는 것과 같이 종중이 비정기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인정한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사례가 있습니다[세금(법인세) 환급, 대구고등법원 2016누5489 판례 참조].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아래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에서 법원은 종중이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했다는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 조세소송(조세불복청구)]

“국세기본법 에 의하면, 원고(종중)와 같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자신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법인 아닌 단체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세무서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종중)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인지 살펴본다. 

원고(종중)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은 종중 수익으로서 종중원의 총유에 속한다. 이를 종중원에게 증여한 행위는 총유물 처분으로서 수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이는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종중원 전원이 아니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은 적법하다(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39 판결, 대법원 2016두39795 판결)”

종중땅 세금(양도세 & 법인세) 절세방법

종중땅(e.g. 선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으로 양도세와 법인세 모두 내지 않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중땅 양도 전부터 세금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종중땅(문중땅)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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