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가 국세청 재산 압류를 대비해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됩니다.

세금체납자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란 세금체납자 행위(ex. 부동산 증여, 양도, 근저당권 설정)로 조세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

국세청이 세금체납자의 법률행위(ex. 양도, 증여, 근저당권 설정)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취소)을 제기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조세채권(피보전채권) 존재, (ii) 사해행위(ex. 양도, 증여, 근저당권 설정), (iii) 수익자 전득자 악의여야 합니다.

수익자 : 세금체납자의 직접 거래 상대방

전득자 : 수익자의 거래 상대방,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

 

사해행위 판단

세금체납자 법률행위(ex. 부동산 양도, 증여, 근저당권 설정)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체납자 행위로 채무초과(부채 등 소극재산 > 부동산 등 적극재산)가 되었지로 판단합니다.

납세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이미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바 있는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물적 기초가 되는 책임재산이 새로이 감소된다.

가압류채권을 포함한 일반채권들의 만족을 담보하는 책임재산 전체를 놓고 보면 물상보증(근저당권)으로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도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므로 가압류채권자도 채무자의 물상보증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다90047 판결]”고 합니다.

 

수익자, 전득자 악의

채권자취소소송 상대방(피고)은 수익자나 전득자 입니다.

수익자, 전득자가 악의(세금체납자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여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인용됩니다. 수익자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적극적으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774621 판결]”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소기간(1년, 5년)

국세청은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사해행위를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년]

사해행위일은 일반적으로 계약일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부동산 등기부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어느 시점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 당사자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해야 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ex. 매매계약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다41589 판결]”고 합니다.

 

[1년]

사해행위를 날로 부터 1년은 세금체납 담당 국세공무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세무조사 담당공무원 인식 기준이 아님).

즉 국세청 내 다른 부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증여 등 사해행위를 알았더라도 체납담당 세무공무원이 알지 못하였다면 제소기간( 날로 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ex.세금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ex. 증여, 양도, 근저당권 설정)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세금체납자 법률행위(ex. 증여, 양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 기산점(1년)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추심과 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체납자 재산 처분행위(ex. 증여, 양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 존재와 세금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1년 제척기간 진행)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다200347 판결]”

 

세금체납자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취소소송

세금체납자가 국세청 재산 압류를 막기 위해 미리 부동산을 양도, 증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재산 허위양도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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