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매입세액을 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음)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납세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조세소송

  • 납세자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임
  • 납세자는 A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3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건물에 B명의로 환매특약부 매매(환매권자 B)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됨
  • 납세자는 A로부터 토지를, B로부터 건물을 각각 17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 국세청은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A가 양도세 조세포탈 목적으로 B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 A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대금 수령 등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건물은 A가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해 처리)했고, B는 건물 양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건물을 취득할 자력도 없었음
  • A는 부동산실명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고발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 납세자는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며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함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 세금(부가가치세) 취소
  • 허위세금계산서이지만 선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함

부동산 명의신탁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한 이유

[부동산 명의신탁과 허위세금계산서]

  • A(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고발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납세자에게 건물을 실제 양도한 공급자는 A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임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는 재화(e.g. 건물)를 실제로 공급한 자를 의미함(이는 사법상 계약관계에서 소유자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님)
  • A(부동산 명의신탁자)가 B에게, B가 납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장행위 또는 가장거래에 해당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임
  • B명의의 건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납세자가 건물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더라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허위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당사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납세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A(부동산 명의신탁자)와 B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납세자가 A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도와줄 동기나 유인이 없음
  • 거래관행상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양도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한 이상 부동산 명의신탁관계 또는 가장행위나 가장거래에 의한 것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음
  • 납세자는 A가 건물을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위나 A와 B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을 알지 못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명의수탁자, B)와 실제 공급자(부동산 명의신탁자, A)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
  • 납세자가 건물에 관한 B(명의수탁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명의신탁관계 또는 가장거래나 허위거래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함 

(대법원 2022두40741 판결)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합니다.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를 이유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되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선의 거래당사자를 주장·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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