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는 크게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세전문변호사

신고의무와 별개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가가치세, 영세율 有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영세율 과세표준 x 5/1,000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7/10,000]

기타 세금(ex. 증여세, 양도세) :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부가가치세, 영세율 有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영세율 과세표준 x 5/1,000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40%, 수입금액 x 14/10,000]

기타 세금(ex. 증여세, 양도세) : 무신고납부세액 x 40%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과소(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과소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일반 10%, 부정 40%)가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有 :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영세율 과세표준 x 5/1,000

기타 세금(ex. 증여세, 양도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부가가치세, 영세율 有 :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영세율 과세표준 x 5/1,000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 Max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수입금액 x 14/10,000]

기타 세금(ex. 증여세, 양도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납부지연 가산세, 5년간 8.03%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최장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납부지연]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일 0.022% (연 8.03%)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본세) 3% +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일 0.022% (연 8.03%)

 

아래 세금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세금 과소납부와 과다납부가 함께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서로 상계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계산하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가산세) 일부 취소]

 

[세금불복 :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과소납부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 계산을 살펴본다. 국세청은 2018년과 2019년 외화자산평가손익 익금(손금)불산입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납세자는 2018년과 2019년 세금을 과다납부함)과는 별개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세금 무납부과소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일수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고 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가 미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납부의무 위반에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제재하고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기간 오류 등 신고상 오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과다납부와 과소납부 상계 후 금액)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이다.

납세자는 외화자산평가손익을 2017년∼2020년 종소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이익)과 필요경비(비용)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납세자는 국세청 경정결정으로 2017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세금부과)하였고 2018년과 2019년은 과다 신고(세금환급)한 것이 되어 세금 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한다.

납세자가 외화자산평가손익을 세무상 잘못 인식함에 따라 과소 납부한 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2018년과 2019년 종합소득세로 순차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017 귀속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된 2018년과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국세환급금은 과소 납부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가산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원 2023부산0222]”

 

가산세 감면, 부산 조세전문변호사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과세관청의 세법해석 질의·회신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했는데,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했다면 가산세 취소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세와 가산세 조세불복(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은 부산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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