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부모(직계존속)를 함께 동거하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세법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세대합가 특례).
동거봉양 세대합가
1세대 1주택자 직계비속(자녀)이 1세대 1주택자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때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납세자(직계존속, 母)는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각자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납세자(母)는 자녀(子)와 세대를 합가 한 후 주택을 양도했는데, 조세심판원은 동거봉양 세대합가 특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세금(양도세) 취소].
[세금불복청구 : 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2003. 1. 18. 울산시에 있은 주택(A)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29.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주택(A) 양도 당시 납세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납세자의 아들이 양산시에 있는 단독주택(B)을 납세자로부터 2009. 9. 11.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자(A+B)로 보고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납세자는 양도세 불복을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중략)
양산시에 소재하는 P에서 발행한 회원실적에는 납세자가 2009. 11. 15.까지 거래한 내역이 나타난다. 납세자는 2009. 6. 17.~2009. 6. 26. 기간동안 울산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9. 7. 8부터 2013. 6. 5.까지 25회에 걸쳐 치매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이 입원사실증명서에 나타난다.
개인용달 기사인 G는 2009. 12. 10. 양산시에 있는 단독주택(B)에서 울산시에 있는 주택(A)으로 침대, 옷장을 옮겨준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다.
납세자가 B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9. 9. 11. B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에 쟁점주택(A)으로 합가했다는 납세자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이 주택(A) 양도에 대하여 납세자를 1세대 2주택자(A+B)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원 2014중0643]“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납세자는 (i) 부모와 합가 후 (ii) 세대분리하여 (ii) 다시 합가했습니다. 양도시기 10년 기산점이 다투어졌는데 조세심판원은 다시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이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세) 취소].
[세금불복청구 :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청구]
“납세자는 1996. 2. 29. 취득한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2014. 12. 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중략)
납세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10년의 기산일은 세대분리후 재합가한 2009. 12. 18.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세자는 2001년 어머니와 세대를 합쳤다가 2009. 10. 20.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나타난다. 세대분리기간(분가일 2009. 10. 20. ~ 재합가일 2009. 12. 18.) 중에 납세자가 어머니와 실제로 동거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대분리기간(분가일 2009. 10. 20. ~ 재합가일 2009. 12. 18.)이 일시 퇴거한 기간이라는 의견이다[양도일이 합가일(2001년)로 부터 10년 경과하였음].
세대분리기간이 어떠한 이유로 일시적 퇴거에 해당하는 지를 국세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합가일인 2009. 12. 18.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파트 양도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원 2016서울1393]”
부모 동거봉양 세대합가, 양도세 절세방법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기간(10년)이 있고 양도순서에 따라 양도세 절세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세금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