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령하지 않았는데 부가세 과세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가세 매출세액 과세문제는 주로 서비스(ex. 건설공사용역 공급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세무조사, 해명자료 제출 단계부터 조세심판청구까지 전문가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본 조세심판청구 사례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독립된 사업자로 공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부가세) 부과].
[조세불복 : 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자는 2001. 10. 16.부터 2002. 1. 11.까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2002. 1. 11.부터는 납세자의 배우자가 현재까지 동일한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사계약서상 착공연월일(2010. 7. 12.) 전・후부터 공사비 지출 내역, 거래처원장,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이 납세자 이름과 B상호로 작성되었다. 납세자가 공사와 관련해 건축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수령한 공사비는 납세자 책임하에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을 볼 때 납세자는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부가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15서울1941]“
근로자로 본 조세심판청구 사례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사업자인지 입증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는데 과세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취소].
[조세불복 : 조세심판청구]
”국세청은 납세자가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세금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국세청은 거래 관련자인 P의 확인서로 인한 과세자료와 해명안내문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사업자로 보아 2019. 10. 8.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했다가 납세자가 사업신고 등이 없다고 하여 조사 없이 2020. 1. 6. 직권 폐업처리했다. 납세자가 사업자인지 과세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가 P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P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2014년에서 2016년 10월까지 매월 24일에서 26일 사이에 OO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송금메모에 ‘급여’라고 1회 기재되었고 나머지는 기재되지 아니했으며, 그 외에 2014.8.12. 납세자 휴가비 OO원, 2014.9.6. 명절 OO원, 2015.2.18. 명절 OO원, 2015.8.17. 휴가비 OO원, 2015.9.26. 명절 OO원, 2016.2.6. 명절 OO원, 2016.8.6. 납세자 휴가비 OO원, 2016.9.14. 명절떡값 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P가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초 확인서와는 다르게 납세자와의 근로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략)
납세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독립적인 사업자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인 P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0서울0533]“
부가가치세 사업자 조세심판청구
납세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받지 않았는데 사업자로 판명되면 고객으로부터 받지 못한 부가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vs 근로자)인지 여부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