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또는 사업포괄양수도 과정에서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 존재함에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영업권 무상양도)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시 영업권 무상양도(증여세)
영업권 무상양도의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 행정법원은 납세자(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식당 영업권 무상양도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증여세) 부과].
[조세불복청구 : 조세소송]
“영업권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이나 거래관계 존재 등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해 동종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권도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① 납세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음식점을 폐업한 직후, 직원 대부분을 그대로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② 이 사건 음식점은 어머니가 운영할 때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삼계탕 전문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인수하는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③ 실제 어머니가 폐업하기 직전인 2005년 음식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8억원에 이르렀다. 이후 납세자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④ 만일 납세자가 아닌 제3자가 어머니로부터 음식점을 인수했다면 집기, 시설 등에 대한 대금 이외에 인수대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어머니에게 지급했을 것이다.
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납세자의 아버지이다. 납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임차기간 제약 없이 장기간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의 어머니가 음식점을 폐업하고 납세자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납세자는 어머니로부터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음식점에 관한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세금(증여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816 판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영업권 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업권가액이 인정됩니다. 영업권 평가과정 없이 법인전환이나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면 과세리스크가 있으므로 사전에 영업권 가액 평가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