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미수금을 일반 거래처와 비교해 지연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부당행위계산부인)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인정이자 익금산입
특수관계법인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미수금을 지연회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법인세 과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납세자는 통상적인 약정 지급기한인 매출채권 발생일로부터 45일 이상 기간이 지난 후 매출채권을 회수했다. 납세자는 최초 발생 매출채권부터 지속적으로 채권을 회수해 왔다. 납세자는 결국 2014. 11. 30.부터는 채권 회수가 지연됨이 없이 모두 회수했다.
납세자 사업 성격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는 해외사업에 새롭게 진출한 상황에서 초기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납세자의 매출채권 회수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과세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국제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납세자가 B법인(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개발사업 지연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B법인의 정상화를 통해 납세자의 이익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창출 한 것이 보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다[세금(법인세) 취소, 대법원 2018두36394 판결]”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미수금 회수를 지연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 과세)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 채권 발생원인이 업무 관련이 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세소송(조세불복청구)]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미회수 매매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략)
납세자는 애초에 B법인(해외 특수관계법인)의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B법인에 자재를 공급했다. 그 이유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진행이 중단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A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B법인의 풍력타워 공급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야 했다. B법인이 차질 없이 풍력타워를 공급하는 것이 결국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 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납세자가 자회사인 B법인의 변제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부자재 를 공급하지 않거나 원부자재 매출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면, 납세자는 오히려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어 종국적으로는 B법인을 설립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납세자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여 B법인이 풍력타워를 납품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변제자력이 없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조기 회수하는 것보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였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B법인으로부터 회수를 지연한 매출채권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세금(법인세) 취소, 대법원 2018두36394 판결]”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미수금 지연회수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국세청이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미수금 등 지연회수를 이유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 지연회수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ii)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