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지방세)는 국세(e.g. 양도세)와 달리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매매대금 감액 변동이 있더라도 지방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환급을 다투는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세무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대금 감액과 취득세 지방세 경정청구
- 납세자들은 주식회사 P 건설이 신축한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분양받아, 2011. 11.경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납세자들이 P 건설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는 잔금유예 및 매매대금 감액 특약이 있음
- 특약에 따라 입주지정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13. 6. 30. 기준으로 아파트의 동·호수별 시가감정을 의뢰한 후 납세자들은 P 건설과 특약에 따라 잔금 납부 유예분을 시세하락분과 상계함(결과적으로 매매대금 감액)
- 납세자들은 2013. 11. 14. 취득세 환급을 요청하는 지방세 경정청구를 함
- 피고(구청)는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 상계처리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함
매매대금 변동과 취득세 환급 경정청구, 지방세 조세불복소송
- 세금(취득세) 부과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금감액 조건이 사후에 성취된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매매대금 감액, 취득세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취득세는 재화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담세력을 인정하고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다. 그러므로 취득세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다. 납세자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 성취 또는 해제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됐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이런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매매대금 감액을 이유로 지방세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세금(취득세) 부과, 대법원 2015두57345 판결]”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 지방세 변호사·세무사
지방세는 적법한 취득세 신고 납부 후 매매대금 변동, 계약 합의해제가 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에 변동이 없습니다(지방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취득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지방세 변호사·세무사 자문이 필요합니다.